노동부는 실업급여 허위 청구를 막기 위해 상습 부정 수급자 전산화 및 자동 경보 시스템 구축 등 부정 수급 방지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일선 관서에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노동부는 먼저 최근 2, 3년간 실업급여를 자주 받은 전력이 있는 실업자 명단을 전산화해 이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일선 고용지원센터에서 수급 적격 여부를 더 자세히 판단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자동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상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구직자가 실업 인정 심사를 받을 때 고용지원센터 전산망에 이런 사실이 포착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허위로 받았다가 적발되면 부정 수급액을 반환해야 하는 현 제도에 더해 앞으로는 부정 정도에 따라 남아 있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도 못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때문에 선의의 구직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 구인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적극적 구직 활동을 할 때 지급된다.
김광수 기자 rolling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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