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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재정합의부 신설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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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재정합의부 신설 '시험대'

입력
2010.02.2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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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의 가장 큰 특징은 재정합의부 신설과 형사 단독 판사의 경력 강화로 요약된다. 이는 대법원에서 11일 전체 법관 인사를 단행하며 밝힌 재정합의부 활성화 의지가 그대로 반영된 것일 뿐만 아니라 단독판사들의 논란성 판결에 대한 보수 세력의 비판을 법원이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0여년 전에도 시행된 바 있는 재정합의제는 기대만큼 효과가 나지 않아 그간 예규로만 정해진 채 유명무실했다. 하지만 중앙지법이 전국 지방법원을 대표해 재정합의부를 신설, 상설화함에 따라 다시금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재정합의제는 징역ㆍ금고 1년 미만 형에 해당하는 단독판사 배당 사건 중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배당해 여러 법관들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복잡하고 민감한 사건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한 뒤 다수 법관의 중지를 모을 수 있다는 점에서 편향성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재정합의부가 상설화함에 따라 사건 배당권자의 재판 개입 여지도 커진 것이다. 단독 재판부로 접수된 사건을 배당에 앞서 배당권자의 결정으로 재정합의부에 임의 배당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원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재정합의제는 단독 판사에게 배당된 후 해당 판사가 스스로 판단해 자신이 소속된 재정합의부로 재배당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됐던 재판 개입 여지가 거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예규상 재정합의부 회부 신청 시 사건배당 주관자가 기준에 따라 재정합의사건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개입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게다가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다.

더욱이 새로 신설된 재정합의부 4곳에 부장판사가 배치돼 사실상 형사합의부와 다를 게 없다. 재경법원의 한 판사는 "이 경우라면 단독판사가 사건을 배당 받은 뒤 재정합의를 신청해 재배당되더라도 자신이 속한 재정합의부 부장판사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즉 사법부 독립의 밑거름으로 작용하는 젊은 법관들의 다양성과 건강성이 부장급 이상의 기성논리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한편 형사 단독판사에는 즉결 및 약식사건 담당을 제외하면 모두 사법연수원 20~29기로 경력 10년 이상의 고참법관들이 배치됐고, 부장판사도 4명에서 6명으로 늘었다. 수원ㆍ부산ㆍ인천지법 등 인력이 풍부한 법원에서는 중앙지법과 같이 형사단독 판사의 경력을 높인 반면, 그 밖의 규모가 작은 법원은 인력구조 탓에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권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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