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립대가 실시하고 있는 성과연봉제가 국립대에도 도입돼 올 하반기부터 신임 교원에 처음 적용된다. 2015년부터는 정년 보장 교수를 포함해 모든 국립대 교수들이 성과연봉제 적용을 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내놓았던'국립대 교수 성과연봉제'의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성과연봉제는 올 하반기 신임 교원에 이어 내년에는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등 재계약대상 교원에게 적용된다. 신임 교원이 아니더라도 소속 대학에 신청하면 올 하반기부터 성과연봉제로 전환할 수 있다.
국립대 교수들이 성과연봉제로 전환하면 급여에서 호봉제 개념이 사라진다. 대신 기존에 받던 봉급과 수당을 합산한 기본연봉과 연구 실적 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실적연봉이 주어진다.
성과연봉 일부는 다음 계약 기간의 기본연봉으로 누적돼 반영된다. 이렇게 되면 연구 논문 등 실적에 따라 교원들 간 급여 차이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성과가 좋은 전임강사의 연봉이 정년 보장을 받는 정교수보다 더 많은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교과부는 기존 성과급 예산을 연차적으로 성과연봉제 재원으로 전환하고 1인당 성과급 규모를 축소할 방침이다. 2015년 전면 시행에 앞서 교원들의 자발적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교과부는 성과연봉제의 기준이 되는 평가 기준은 각 대학에 일임키로 했다.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고 구체적 내용은 개별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박철현 기자 kar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