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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급한데…" 中企 세액공제법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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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급한데…" 中企 세액공제법 차질

입력
2010.02.21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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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겠다던 정부의 대책이 차질을 빚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9일 관련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는 바람에 이달 중 이 법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 세제 혜택을 노린 중소기업들이 이 법의 통과 시기까지 채용을 미울 가능성이 높아, 정책 혼선에 고용난만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근로자(상시 기준)를 1명 고용할 때마다 중소기업에 300만원씩 세액공제를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이날 재정위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상정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돌연 상정 목록에서 제외됐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지난 10일 법안을 제출했는데, 법안 제출 이후 15일이 지나야 상정할 수 있다는 ‘15일 경과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다.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한나라당)은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지 15일이 지나지 않으면 상정하지 않는다”며 “재정위가 최근 이런 규정을 가급적 지키자고 천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요건 미충족은 구실일 뿐, 세액공제 수준에 대해서 여당 내부에서조차 부정적 견해가 컸기 때문이라는 게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이날 상정 목록에 포함된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은법 개정안도 ‘15일 경과 규정’을 채우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서 위원장은 “한은법은 여야 간사합의로 상정 대상안에 포함시킨 것”이라며 “반면 조특법은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정위 내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팽배하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이혜훈(한나라당) 의원은 “작년까지만 해도 고용 세액공제 도입에 적극 반대 입장을 보이던 정부가 갑자기 돌변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참여정부 때도 실패한 정책을 다시 도입하면 효과는 없고 재정만 축낼 것”이라고 말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정부. 지난달 정부가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야심만만하게 내놓았던 고용 대책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예정대로 3월 시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기에 취직하는 실업자에게 1년간 최대 180만원의 취업장려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대책들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날 회의에서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지금 제일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고용 창출인 만큼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가 돼야 한다.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일단 상정한 뒤 조세소위에서 논의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강력히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3월 시행을 전제로 근로자 채용을 준비해온 일선 기업이 채용 시기를 미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 윤영선 세제실장은 “제도 시행 시기를 두고 중소기업들의 문의가 빗발쳤는데, 만약 시행이 늦어진다면 세제 혜택을 받을 때까지 채용 시기를 늦추는 기업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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