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재정합의부가 대거 신설되고 형사단독판사의 경력이 상향 조정 됐다. 편향성 논란을 불식시켜 사법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되레 사법 행정권 남용 및 재판 독립권 훼손 여지가 커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일 중앙지법의 사무분담표에 따르면 형사단독판사 3, 4명으로 구성된 재정합의부 4개가 신설돼 재정합의제가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합의제로 심리가 진행될 경우 다수의 논의를 거쳐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튀는 판결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정합의사건의 경우 사건배당권자의 임의 배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판 독립성 훼손 등 단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법원이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사태 이후 컴퓨터를 이용한 기계적 배당만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가 오히려 퇴행적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중앙지법은 이와 함께 약식사건과 영장 담당을 제외한 형사단독판사에 사법연수원 20~29기 출신의 10년 이상 경력 법관을, 민사단독판사에 6년 이상 판사들을 배치했다. 중앙지법은 고질병으로 지적됐던 업무과중 해소를 위해 민사와 형사합의부를 각 1개 부씩 증설했고 회생 및 파산사건 증가에 따라 파산부 판사도 2명 늘렸다. 또,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형사합의 27, 28부)를 없애고 다른 재판부에서도 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이날 결정된 사무분담에 따라 형사합의부에 계류 중인 한명숙 전 총리 뇌물사건은 지난해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김형두 부장판사(연수원 19기)가, PD수첩 사건 항소심은 이상훈(19기)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또 형사단독 재판부에 계류 중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진후 위원장 등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24명에 대한 재판은 정한익 부장판사(20기)에게 돌아갔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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