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양산 체제에 들어가는 전기자동차도 하이브리드차와 동일한 세제 지원이 주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대당 최대 350만원 가량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자동차 관련 세제가 현재 배기량 기준에서 단계적으로 연비 기준으로 전환돼, 연비높은 차량엔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고, 반대로 연비가 낮은 차량에는 세금이 낮아지게 된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차에 대해서도 하이브리드차 처럼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녹색 성장과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현재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개별소비세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며 “전기차에 대해서도 동일한 세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세제 혜택이 주어지면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구입하는 가격이 330만~350만원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ㆍ기아차는 8월부터 전기차 생산을 시작해 관공서 등에 시범 공급을 한 뒤 내년 말부터 양산 체제에 들어가며, 르노삼성차도 이르면 내년부터 부산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자동차세 부과기준을 배기량에서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자동차세는 현재 ㏄당 ▦800㏄ 이하 80원 ▦1,000㏄ 이하 100원 ▦1,600㏄ 이하 140원 ▦2,000㏄ 이하 200원 ▦2,000㏄초과 220원이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전환되면 배기량이 큰 대형차라도 연비가 낮으면 세금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00㏄ 이하 승용차에 5% ▦2,000㏄ 초과 차량에 10% 세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역시 연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 역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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