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전남 순천시에서 발생했던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용의자 부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홍준호)는 18일 지난해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마시게 해 최모(당시 59세)씨 등 2명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으로 구속 기소된 최씨의 남편 백모(60)씨와 딸(26)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무죄판결은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 검찰은 당초 백씨 부녀가 최씨를 살해했다는 자백 외에는 살인과 관련된 직접 증거들을 확보하지 못한 채 백씨 등을 기소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이 때문인지 법정에 선 백씨 부녀는 “자신들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고 있는 최씨와 갈등을 겪어 오다 불만을 품고 살해했다”고 검찰에서 자백한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백씨 부녀의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으나 재수사 등을 통해 결정적 증거를 내놓지 못한다면 이번 사건은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백씨는 지난해 7월 6일 순천시 황전면 자신의 집에서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 한 병을 최씨에게 줘 최씨가 이를 마시고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최씨는 이 막걸리를 희망근로 현장에 가져가 같은 마을 주민 3명과 나눠 마셨고, 이중 한 명은 최씨와 함께 숨졌다.
순천= 김영균 기자 ykk22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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