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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흉내낸 재롱 동영상, 저작권 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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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흉내낸 재롱 동영상, 저작권 침해 아니다"

입력
2010.02.18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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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손수제작콘텐츠(UCC)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려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김종근)는 18일 가수 손담비의 인기곡 '미쳤어'의 후렴구를 따라 하는 딸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게시중단 조치를 당한 우모(39) 씨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협회는 2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네이버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NHN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제의 동영상은 15초에 불과하고, 음정 박자 화음도 달라 타인의 저작물을 본질적인 면에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영리목적으로 게재하지도 않아 저작물의 시장가치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우씨의 UCC는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비평의 범위 내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한 독자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UCC 동영상 게시까지 제한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다양한 문화ㆍ예술을 향유할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협회는 지난해 2월 우씨가 딸의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리자 저작권 침해라며 네이버에 게시물 삭제를 요구했다. 이에 네이버가 다른 이용자가 볼 수 없도록 블라인드 처리하고 통지문을 보내자, 우씨는 양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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