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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 거쳐야 판매

입력
2010.02.18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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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부터 일부 장외 파생상품의 경우, 내년 말까지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상품 적정성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과해야만 판매가 가능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ㆍ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는 ▦신용위험이나 자연ㆍ환경ㆍ경제적 현상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장외 파생상품 등을 개발해 판매할 때는 금융투자협회에 설치되는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전문가 5~10인으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는 장외 파생상품의 ▦기초자산 구성 ▦위험회피 구조의 타당성 ▦상품설명서 및 판매계획서의 적정성을 판단해 그 결과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부적절 판정을 나올 경우 아예 판매를 막을지, 경고를 붙여 판매를 허용할 지는 향후 금융투자협회가 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민주당 이성남 의원이 관련 법안을 제출했을 당시, “시장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금융권도 일단 지켜보자는 반응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업계 의견이 반영돼 심의대상 상품이 크게 줄었고, 법 적용 기간도 내년 말까지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5,700조원 규모의 국내 파생상품 시장에서 당장 심의대상이 되는 부분은 10조원 가량에 불과하다”며 “다만 앞으로 일반인 대상 상품이 늘어날 경우 영향력이 커질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개정안 통과로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기업재무구조 개선과 관련한 무수익여신(NPL), 부동산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회사(PEF)의 설립이 가능해졌다. 또 공모펀드 형태로 자금을 모아 중소기업의 신규발행 주식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채 등에 투자하는 기업재무안정 투자회사의 설립도 허용됐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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