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음주운전땐 최소 300만원 벌금 부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음주운전땐 최소 300만원 벌금 부과

입력
2010.02.18 23:08
0 0

앞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 걸리면 최소 3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은 면허취소 수치로 소주나 위스키는 각 6잔, 맥주는 2병 이상 마신 상태(성인 남자 몸무게 75㎏ 기준)에 해당되며, 신체 균형이 흐트러진다.

경찰청은 18일 음주량에 따라 벌금을 대폭 늘리고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의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법과 실제 판결 사이의 괴리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면허정지)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0.1% 이상 0.2% 미만 혹은 측정 거부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00만∼500만원, 0.2% 이상 혹은 3회 이상 위반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이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라고 정한 현행 법과 비교하면 징벌을 음주량에 따라 3단계로 나눈 것이다. 법정에서 징역형보다는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고, 액수도 0.05% 이상 0.1% 미만은 50만~100만원, 0.1% 이상 0.2% 미만은 100만~200만원, 0.2% 이상은 200만~300만원 정도였던 걸 감안하면 형벌의 수위도 대폭 높인 셈이다.

음주운전 중 달아나다 단속경찰관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중상해 살인 등)으로 보고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또 3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가 다시 면허를 따려면 도로교통공단의 심화교육을 받고, ‘알코올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의료 기관의 확인서를 꼭 내도록 할 계획이다. 상습 음주운전자가 버스나 화물트럭 등 직업운전자로 채용될 수 없도록 국토해양부와 협조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