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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도 도요타 상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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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도 도요타 상대 손배소

입력
2010.02.18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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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동차 제조업체 도요타의 리콜 파문이 소송 쓰나미로 이어진 가운데 국내에서도 첫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원은 지난해 9월 도요타의 2010년형 프리우스 하이브리드를 구매한 김모씨를 대리해 도요타와 국내 딜러인 효성 등을 상대로 배상금과 위자료 1억 3,800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소장에서 “차량인도 이후 브레이크 시스템 이상으로 불안했는데, 최근 제조상 결함 때문이란 사실을 알고 운행을 중단했다”며 “위험한 상황에서 운전을 한 것에 대해 도요타는 정신적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프리우스를 몰고 울퉁불퉁한 노면이나 장애물을 통과하면서 제동하면 순간적으로 가속되거나 제동거리가 몹시 길어진다”면서 “도요타는 차량의 심각한 결함을 숨긴 채 판매하는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했다. 2009년 2월 출시된 프리우스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540여대가 판매된 인기차종으로, 16일부터 리콜조치 됐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최근 미국에서 도요타의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 사망자 유족과 일본 소비자 소송이 60건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강아름 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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