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17일 학생들을 인솔해 남녘통일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참가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전 전국교직원노조 소속 교사 김형근(5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추모제 본행사가 아닌 문화제 형식의 전야제 행사에만 참석했고, 이 자리에서 학생들에게 설명한 내용과 외친 구호도 6ㆍ15남북공동선언의 정당성에 관한 것이어서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다”고 밝혔다.
진 판사는 또 “피고인이 쓴 글은 직접적으로 국가 정통성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반국가 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ㆍ동조할 목적으로 이적 표현물을 제작ㆍ반포ㆍ소지했다는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5년 5월 말 전북 임실군 관촌중에 근무할 당시 순창군 회문산에서 열린 추모제 전야제에 학생 및 학부모 등 180여명과 함께 참가하고, 평소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면서 각종 행사 때 전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행사를 ‘빨치산 추모제’로 규정했었다. 김씨는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교사직을 사직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전북대 교육학과를 졸업한 김씨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5차례 투옥돼 3년간 옥살이를 했다. 그는 1999년 교사로 뒤늦게 임용돼 2006년 2월까지 임실 관촌중에 있다 군산동고로 자리를 옮겼고 전교조 전북지부 통일위원장, 전북통일교사모임 사무국장 등을 지냈다.
전주= 최수학 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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