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택지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지정 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17일 지역별 수요 및 여건에 맞는 택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올해 6월부터 택지개발 권한을 지자체에 전면 이양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는 20만㎡ 미만 택지지구의 지정과 개발계획 변경 등 일부 권한만 지자체가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20만㎡ 이상의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정 ▦택지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승인 ▦선수금 및 토지상환채권 발행 승인 등 모든 권한을 지자체장이 갖게 된다.
개정안은 그러나 지자체의 과도한 택지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택지수급계획을 초과해 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국토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고, 330만㎡ 이상 신도시급 택지개발지구는 지구 지정 전에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국가 정책사업이거나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도 직접 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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