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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판결문 공개 추진/ 알권리 보장 새전기…튀는 판결·전관예우 방지 기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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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판결문 공개 추진/ 알권리 보장 새전기…튀는 판결·전관예우 방지 기대도

입력
2010.02.1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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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장과 전망은

대법원이 모든 판결문을 공개하기로 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측면에서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현실적인 제약 요소가 있다는 것 말고는 원칙적으로 판결문 공개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견해다. 일각에선 판결문 전면 공개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부 개혁의 과제들이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미 사회적 논란이 될 만한 중요 판결문들이 공개되고 있어 기대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다.

사법개혁 과제 해결책?

판결문 전면 공개를 주장해온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튀는 판결, 전관예우, 들쭉날쭉 양형 등의 문제가 판결문이 공개됨으로써 모두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판결문이 공개되면 외부 전문가들의 상시적 평가가 이뤄져 확실한 논리를 갖추지 못한 소위 튀는 판결은 나오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판사별, 유사사건별, 수임변호사별 판결문을 모두 검색해 비교하면 특정 변호사가 수임할 때에만 양형이 가벼울 경우 금방 드러날 수밖에 없어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했다.

또 지금은 원고나 피고로 법정에 설 경우 변호사를 통해서만 본인의 양형수준을 짐작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직접 유사사건들을 검색해 스스로 양형을 판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 회장은 "이로 인해 변호사의 역할과 수임료 등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무조건 고위 법조인 출신을 찾는 관행은 사라지고 정보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효율 측면에서만 보면 판결문 전면공개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막대한 반면, 그에 따른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거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이미 중요한 판결문은 공개되고 있으며, 다른 판결문도 각급 법원에 신청하거나 법원도서관에 오면 열람할 수 있다"면서 "판결문 수요자가 보통 수험생이나 학자, 변호사, 판사 등임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문 공개의 영향은 극히 미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만을 위한 시스템에 막대한 국민세금을 쏟아 붓는다는 반대여론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비용대비 효과를 잘 따져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떻게 추진되나

대법원과 변협에 따르면 사법정보공개법(가칭)이 국회를 통과하면 얼마간의 준비를 거쳐 1,2,3심의 모든 판결문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면 공개된다. 물론 지금도 서울 서초동의 법원도서관을 직접 찾아가면 일반인도 전용 컴퓨터를 통해 모든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나 범죄정보가 자세히 기록된 판결문이 오용되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복사나 심지어 메모를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판결문 전면 공개 제도가 시행되면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라면 누구나 즉석에서 판결문을 검색해서 읽어볼 수 있다. 사건번호를 미리 알아둘 필요도 없으며, 판사나 당사자 이름, 혐의내용이나 판결내용 가운데 키워드를 이용해 간편하게 검색하면 된다. 얼마간의 돈을 내면 파일형태로 내려 받거나 복사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재판을 녹화한 시청각물도 함께 게시될 전망이다.

공개 합의 배경

그간 변협은 꾸준히 판결문 전면 공개를 법원에 요구해왔다. 변협은 판결문 정보공개서비스를 직접 도맡아 새로운 수익원으로 삼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최소 330억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며 이를 반대해온 법원측도 실상은 판결문 공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 관계자는 "헌법 109조에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누구나 판결문에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의 판결문 공개제도는 익명화와 그에 따른 책임을 법원이 혼자 지게 돼 실상 까다롭고 귀찮은 작업 중 하나"라며 "판결문 공개를 통해 법원의 책임도 덜고 폐쇄성에 따른 사법불신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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