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옥외 집회 및 시위 금지 시간 설정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장치다. 공무원의 정치 참여는 용납할 수 없다.”(한나라당)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헌법상 국민 기본권이니 보장돼야 한다. 공무원도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한다.”(민주당 등 야권)
2월 임시국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우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집시법 10조는 야간 옥외 집회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이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내놓은 개정안은 야간 옥외 집회 및 시위 금지 시간을 지금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민들이 편하게 삶을 영위하는 것도 기본권”이라며 “야간 집회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간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은 “헌재 판결은 집시법 10조 폐지를 촉구한 것”이라며 “시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야권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 의사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과 관련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두고는 여야의 공수 입장이 뒤바뀐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공무원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 받아야 하니 정당 가입 이외의 정치활동은 허용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정당 외의 정치단체 가입 같은 정치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공무원이 퇴근했다고 영향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니 정치 행위는 금지돼야 한다”며 반대론을 펼치고 있다.
이밖에 한나라당이 국회 내 경찰 투입을 가능하게 하는 국회법,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권은 ‘날치기를 쉽게 하는 법’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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