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실시간 제공… 소송 당사자 요구땐 非공개
현행 제도상으로도 판결문 열람은 가능하다. 그러나 판결문 접근에 제약이 많고, 제도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이용도는 떨어진다.
현재 일반 시민이 판결문을 볼 수 있는 방법은 3가지다. 법원 홈페이지에 있는 '우리법원 주요 판결' 열람이 첫 번째다. 법원은 사회적 의미가 있고,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로 판단되면 민사ㆍ형사ㆍ행정사건에 관계없이 인터넷에 게시하고 있다. 그러나 게시된 주요판결은 2006년부터 17일 현재까지 6,322건에 불과한 정도로 미미하며, 6개월간 한 건의 판결도 올리지 않은 법원까지 있다. 지난 4년간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은 346건을, 서울고법은 295건을 공개했을 뿐이다.
두 번째 방법은 법원도서관에 설치된 특별 창구를 통한 판결문 검색이다. 2006년 대법원 3층 법원도서관에 마련된 특별창구에서 원고ㆍ피고 이름이나 키워드로 검색해 해당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출력은 불가능하고, 이용시간에도 제한이 있으며 사건번호를 제외한 다른 메모는 금지돼 있다. 이 같은 장소의 제약, 이용방법의 제한 등으로 일반인이 활용하기엔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
마지막으로 2006년 제정된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 예규'에 따른 판결문 공개 신청이 있다. 당사자가 아니라도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팩스나 이메일로 익명 처리된 판결문을 받을 수 있지만, 역시 사건번호를 알아야 하는 등 이용에 불편이 많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PACER(Public Access to Court Electronic Records) 시스템을 통해 모든 판결문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연방법원과 주법원 등의 판결문은 물론, 소장과 답변서까지 거의 모든 사법정보가 제공된다. 사건 당사자가 공개를 반대하려면 별도로 판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미국은 사무실에 앉아서 재판을 지켜볼 수 있도록 법정에 디지털 오디오 리코딩 시스템을 만들어 제공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다만,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개인 정보 등은 편집해 서비스한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