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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교조 위원장 출석 안하면 강제 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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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교조 위원장 출석 안하면 강제 구인"

입력
2010.02.18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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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조합원들의 정치활동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진후 전교조위원장에게 18일까지 출석해달라는 네 번째 소환장을 12일 보냈다”며 “출석하지 않을 경우 절차에 따라 강제 구인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저쪽(전교조)과 일정을 협의 중인데 24일까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정 위원장을 상대로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가입한 경위와 당직을 맡아 정치활동에 참여했는지, 조합원들에게 조직적으로 당원에 가입하도록 종용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전교조 측은 “18일 출석할 계획은 없다”며 “경찰과 조율해 일반 조합원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는 다음주 중반께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양성윤 전공노위원장에게도 23일까지 출석하라고 이날 3차 소환통보했다. 전공노 측은 “23일 조합원 총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경찰과 일정을 조율해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지난 6일 민노당 서버 하드디스크를 반출한 오병윤 사무총장과 윤모 홍보국장 외에 추가로 확인된 당직자에게도 소환을 통보했지만, 민노당은 불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이날까지 조사대상자인 전교조ㆍ전공노 소속 조합원 292명 중 219명이 출석해 조사를 마쳤으며 이달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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