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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공모제, 전국 초중고로 전면 확대

입력
2010.02.16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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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율학교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인 교장 공모제가 전국 초ㆍ중ㆍ고교로 전면 확대된다.

정부는 16일 정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공모를 통해 임기 4년의 공모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교육감이 연공서열에 따라 교장을 임명하는 현재 방식과 달리 학부모와 교사, 지역 인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을 공모해 선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모 교장은 임기 중 다른 학교로 전보ㆍ전직ㆍ파견이 제한되며 임기가 끝나면 공모에 다시 응할 수 있다. 정부는 또 근무여건이 열악한 학교 등의 교사 결원 보충을 위해 근무예정 지역과 학교를 미리 정해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문인력의 교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임용된 교장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일반 교장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연수기간은 현행 교장 연수시간과 비슷한 360시간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학겸임교사 등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구과정을 이수하면 교사 자격이 부여된다.

정부는 또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19세 이상 시청가 등급 방송금지 시간대)를 평일의 경우 ‘오후 1시~오후 10시’에서 ‘오전 7시~오전 9시, 오후 1시~오후 10시’로 확대하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법학전문대학원 결원 발생시 입학정원 10% 내에서 정원외 추가입학을 허용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장재용 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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