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각 기업 노조가 상반기 중 전임자 임금 지급 관련 단체협약을 요구할 경우 사측은 이를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16일 회원기업들에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노동계의 전임자임금 관련 단협 요구에 대한 대응방향’이라는 지침을 통해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올 상반기 중 맺을 경우 7월부터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규정에 위반돼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어 “노조가 상반기에 전임자 임금과 관련한 단협을 요구해도 사용자는 여기에 응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교섭 거부의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노조가 단협 유효기간이 남아있는데도 교섭을 요구하면 단협 유효 기간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는 ‘평화의무’를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의는 “만약 노조가 단협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벌이면 이는 위법이며 기업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형사상 업무방해 협의로 고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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