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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론] 교육자치 말살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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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론] 교육자치 말살은 안된다

입력
2010.02.1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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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의원 선거제도를 포함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통과해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도 교육의원 선거는 2014년 6월 30일까지만 효력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여 다음 지방선거부터는 선거를 하지 않는'일몰제(日沒制)'를 도입한 것이다.

정치에 예속될 우려

둘째, 교육감 및 교육의원 후보자의 정당원 경력 제한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며 교육 경력 및 교육행정 경력을 합쳐 현재 10년인 것을 5년으로 줄이는 한편, 교육감 후보 경력에 교육행정 경력도 포함시키고 다음 지방선거부터는 경력 제한을 없애는 것이다.

셋째, 교육의원 및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도입하여, 위법 부당행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이 주민들이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넷째, 정치자금법을 준용하여 교육감 및 교육의원 후보자가 후원회를 지정하여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여 음성적인 선거비용 모금을 제한하는 것이다. 다섯째, 정당이 추천하는 일반선거와의 차별화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의원과 교육감 후보자의 기호표시 제도를 없애고 추첨으로 투표용지 게재 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정안 내용가운데 주민소환제, 후원회 제도, 추첨에 의한 투표용지 게재순위 결정 등은 여야 정당 사이에 이견이 별로 없으며 대체로 바람직한 개선 방향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교육문제를 주로 다루는 교육감의 자격요건에서 교육경력을 없애거나, 선거 일몰제를 도입하여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를 원천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발상은 교육자치제를 근본적으로 말살하는 행위로서 즉시 중단해야 한다.

교육의원 선거를 폐지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요 논리는 시․도 의회 의원급인 교육의원을 국회의원보다 네 배 가량 넓은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현행 제도는 표의 등가성을 훼손하는 등 위헌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재 교육의원의 정수를 77명으로 과거보다 절반가량 줄이는 바람에 생긴

문제이다. 솔직히 말해 이를 구실삼아 이 참에 교육자치를 원천적으로 말살하고 교육을 정치에 예속시키겠다는 발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지금의 지방교육자치제도는 하루아침에 만든 제도가 아니다. 지방교육자치제는 1952년에 제정ㆍ공포된 교육법 시행령을 시작으로 제도의 중단과 부활 등으로 부침을 거듭해오다 1991년 3월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책무를 실현시키기 위한 교육의 기본적인 제도로서 이미 확고하게 정착된 역사성을 지닌 제도다. 따라서 하루아침에 버릴 수 있는 제도도 아니다.

자치의 근본 성찰하길

물론 현행 교육자치제도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또한 지난 국회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졸속으로 개정한 탓이다. 졸속으로 개정한 법률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대증요법인 졸속 개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

문제가 있다면 교육의원 정수를 다소 늘리는 등 보완하고 시정해나가는 게 올바른 해법이다. 지금 교육계를 포함한 국민은 교육자치제를 다루는 국회의 태도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부디 국회는 교육자치제가 지닌 근본 정신을 깊이 성찰해 합리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박용조 교총 수석부회장ㆍ진주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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