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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생명 주식 70만원으로 평가한 과세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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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생명 주식 70만원으로 평가한 과세는 부당"

입력
2010.02.16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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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국민은행이 삼성차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이건희 전 삼성 회장에게서 받은 삼성생명 주식을 주당 70만원으로 계산해 법인세 41억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이 채권단에 삼성생명의 주가가 주당 70만원이 안되면 부족분을 보상키로 약속했지만, 그것만으로 미달금액이 채권단에 귀속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은 1999년 8월 국민은행 등 16개 채권금융기관에게 삼성차 손실 보전을 위해 본인 소유의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주당 70만원으로 평가해 그 금액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보장하겠다는 약정과 함께 증여했다. 국민은행은 이후 이 주식에 대해 주당 30만원으로 평가해 법인세 신고를 했으나, 세무서가 70만원으로 계산해 법인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2000년 실사에서 29만1,000원이던 삼성생명 장외주가는 현재 150만~120만원까지 올라 있다. 주가가 급등하면서 서울고법 민사16부에 계류 중인 5조원대 삼성차 채권회수 소송은 조정시기가 삼성생명 상장 이후로 연기되고 있다. 주가가 100만원대만 돼도 삼성이 채권단에 지급해야 하는 연체이자까지 해소돼 소송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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