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설립 신고를 앞둔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시국선언에 참가해 경징계나 불문 처리된 전공노 소속 조합원 등 50명에 대해 재징계 조사에 나선 행정안전부가 노조 활동으로 무단결근한 전공노 간부에게 내려진 징계가 가볍다며 징계 수위를 재심사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행안부는 16일 “노조 활동으로 19일간 무단 결근한 옛 전공노 정책실장 라모(7급ㆍ경기 안양시 만안구)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안양시에 징계 수위를 다시 심사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또 라씨가 징계위에 회부된 후에도 12월 22일부터 2월 12일까지 34일간 계속 무단 결근했다며 이 사안도 징계에 포함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중앙 부처 공무원의 징계를 관장하는 중앙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는 장기간 무단 결근한 직원은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통상적으로 내린 점에 비춰 이번 조치는 형평성을 잃었다고 재심 요청 사유를 설명했다.
라씨는 행안부가 지난해 10월 비합법노조로 규정된 전공노의 노조전임자에게 업무에 복귀하도록 명령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11월 24일부터 12월 21일까지 19일간 직장을 무단 이탈해 징계위에 넘겨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재징계를 요청했다”며 “대법원 판결에는 노조 활동과 관련해 단 하루를 무단 결근해도 해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해 7월 서울역광장 시국대회와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해 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징계가 내려진 105명 중 50명이 경징계나 불문처분 등으로 징계 수위가 낮춰진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재조사하고 있다고 지난달 5일 밝혔었다.
박관규 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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