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부터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싸게 싼 병원이나 약국은 약가 하락폭의 일정량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반면 이른바 '리베이트' 수수가 드러나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의약품 저가 구매 인센티브 도입과 리베이트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발표했다.
인센티브의 경우 정부가 보험 적용을 위해 정한 약품 상한가와 병원 및 약국의 실제 구입가의 차액 중 70%는 병원과 약국이 가져가도록 했다. 병원과 약국 인센티브를 제외한 30%는 소비자 약값 하락에 활용된다. 지금은 의료 기관이 제약사로부터 특정 약품을 상한가에 산뒤 일정 금액(통상 약값의 20% 정도)를 뒷돈으로 챙겨왔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
복지부는 인센티브와 함께 처벌 조항도 강화했다. 의료법과 약사법 등을 고쳐 의료인이 약품을 처방ㆍ구입하는 과정에서 제약사나 도매상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 중인 의원 입법안을 수정해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두 번 이상 적발되면 해당 품목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내놓은 약값 20% 강제 인하안에서 한발 더 나아간 조치로 풀이된다.
제약업계에도 일종의 유인책이 주어진다. 연구개발(R&D)을 많이 한 제약사에는 인센티브제도로 떨어지는 약값 인하액의 60%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리베이트 근절에 앞장서는 R&D 중심형 제약사를 적극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박하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는 "이번 제도가 정착되면 약값이 매년 5%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약가 인하는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인의 진료비 현실화 등에 쓰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인센티브와 함께 필수적으로 도입돼야 할 형사처벌 조항이 입법 과정에서 제대로 유지될지 의문이다. 약가 인하 효과 없이 제약사와 의료 기관, 약국 간의 음성적 리베이트만 더 부추길 것이란 지적(대한의사협회ㆍ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있다. 이미 제약업계는 제약사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어준선 한국제약협회장 등이 사퇴키로 한 상태다.
박기수 기자 blessyo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