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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립대 '평의원회 구성' 4년째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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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립대 '평의원회 구성' 4년째 버티기

입력
2010.02.15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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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립대가 재단 전횡을 막고 학내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 설치토록 돼 있는 대학평의원회를 아예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곳곳에서 부작용이 생기는 데도 감독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는 법 규정을 무시하는 대학의 오만한 자세에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이다.

1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 4년제 대학(산업대학 포함) 161개 중 평의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곳은 연세대와 고려대, 이화여대, 홍익대 등 14곳.

대학평의원회는 교수, 직원, 학생, 외부인사 등 사립대학 구성원 간 의사결정구조를 민주화하기 위한 기구로 일정비율에 따라 11명 이상이 평의원으로 참여해 학교정책을 심의, 자문하게 돼 있다.

아울러 ▦대학 발전계획 ▦학칙 제정 또는 개정 심의 ▦대학헌장 제정 또는 개정 ▦대학교육과정 운영사항 등도 자문하도록 돼 있어 초ㆍ중ㆍ고교에서 시행하는 일종의 학교운영위원회 격이다. 특히 재단 전횡과 대학 이사회 담합을 막기 위해 개방이사 등 외부인사를 추천하는 역할도 맡는다.

하지만 2006년 7월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법적 기구가 된 지 4년이나 됐지만 정작 대학행정을 선도하는 유명대학들이 꼼짝도 않는 형편이다. 이들 대학들은 평의원회 구성에 필요한 정관개정만 해 둔 경우가 많다. 시늉만 해 둔 것이다.

이러다 보니 부작용은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나온다. 이사 임기가 만료되면 새 이사를 선임해야 하지만 평의원회가 없다 보니 새 개방이사의 추천 및 선임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사회가 파행 운영되면서 재단이나 학교입김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실제 성균관대 경우 전체 이사 7명 중 개방이사 2명을 임명하지 않은 채 기존 5명이 이사회를 꾸려가는 등 평의원회가 없는 대다수 대학이 이사 정원을 채우지 않고 있다.

사실 평의원회가 운영의 묘를 살려 학내 발전에 기여를 하는 사례가 많은 데도 주요대학들은 막연한 거부감 때문에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충기(영상의학과 교수) 한양대 평의원회 의장은 "녹색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에너지공학과 신설을 놓고 학교 내 의견이 갈릴 때 평의원회가 학교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신설을 지지해 지난해 첫 신입생을 뽑았다"며 "결국 이 학과는 교과부의 WCU(세계수준의 연구중심)육성사업 대상으로도 선정됐다"고 말했다. 이 학교는 2007년11월 평의원회를 구성, 지난해까지 20여 차례 회의를 여는 등 활동이 활발하다.

평의원회를 두지 않는 주요대학들의 배짱은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데다 교과부도 사실상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 측에 촉구 공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평의원회 구성을 유도하고 있다"면서도 "대학 내 의견상충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교육부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형편이라 이들 대학들이 '정권이 바뀌면서 법도 바뀔지 모른다'고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사립학교법 개정은 여야대립과 사립대학들의 반발 속에 노무현 정권 때 이루어졌다. 서울의 모 대학 재단관계자는 심지어 "현실적으로 사문화된 법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황희란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학교정책에 대한 기존 의사결정은 재단과 학교 마음대로 해 왔는데 학생과 직원, 외부인사 의견이 반영되면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판단 때문에 대학들이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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