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과 도매, 물류업에 한정된 자유무역지역 입주 업종이 소프트웨어와 디자인, 연구개발업 등 지식서비스산업까지 확대된다.
지식경제부는 15일 자유무역지역에 지식서비스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자유무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유무역지역은 무역진흥과 외국인 투자유치, 지역개발을 위해 1970년부터 만들기 시작했으며, 현재 마산과 군산 등 14곳에 있다.
개정안은 또 자유무역지역 내 물품 관리와 관련한 규제도 일부 완화해 우선 그 동안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할 경우 매번 증빙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도록 한 대신 물품 목록만 신고하고 증빙 서류는 업체가 보관하도록 했다. 지경부는 5월까지 정부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지식서비스 산업은 경쟁력이 취약해 정부가 직접 나서 키워야 한다"며 "이 때문에 관세유보와 저가임대,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자유무역지역에 지식서비스산업 입주를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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