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에 반발해 지난해 77일간 공장을 점거한 채 폭력시위를 벌인 쌍용차 노조간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오준근)는 12일 쌍용차 파업 사태를 주도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상균 전 노조지부장에게 징역 4년, 김선영 수석지부장 등 간부 3명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간부 14명에겐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4년씩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구조조정은 회사 경영상의 문제이지 쟁의대상이 아니다”며 “실정법을 도외시하고, 상식을 뛰어넘는 폭력으로 요구를 관철시키려 한 것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위반 행위로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77일 간이나 공장을 점거하고 회사를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가 회사, 협력업체, 시민 모두가 고통 받았다”며 “피고인들은 정도가 다를 뿐 모두 폭력에 가담했다”고 덧붙였다.
한 전 지부장과 기소된 노조간부들은 회사 측이 구조조정에 나서자 단체협약 위반을 내세워 지난해5~8월 평택공장을 불법 점거하고 폭력 시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강주형 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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