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임신ㆍ출산후 계속고용 지원금’과 ‘출산여성 신규고용 촉진 장려금’의 지원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고쳐 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임신ㆍ출산후 계속고용 지원금은 종전 ‘임신 16주 이상인 기간제 및 파견 여성근로자’에서 ‘임신 중인 기간제 및 파견 여성근로자’로 고쳐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가 임신기간과 관계없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신과 출산 사유로 회사를 그만둔 여성을 다시 채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출산여성 신규고용 촉진 장려금은 2012년까지 연장됐다.
김광수 기자 rolling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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