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과 도매상, 심지어 동네 슈퍼에까지 제품 판매가를 강제해 온 제과 4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제품 유통 과정에서 판매가격이나 거래지역, 거래 상대방 등을 제한해 온 롯데제과, 오리온, 해태제과, 크라운제과 등 제과 4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제과와 오리온은 스낵, 캔디, 초콜릿 등 과자 제품을 판매하면서 대리점과 도매상에 대해 판매 최저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해 왔다.
특히 롯데제과는 동네 슈퍼에 대해서도 소비자 판매가를 정해놓고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태제과와 크라운제과는 정해진 영업구역 내에서 일정한 거래처와만 거래를 하도록 강제해, 대리점 간 가격경쟁을 차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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