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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목사·승려·신부들도 취업후 학자금 상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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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목사·승려·신부들도 취업후 학자금 상환 혜택"

입력
2010.02.15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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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 부처 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논쟁의 골자는 '미래 종교인'들에도 올해부터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대출(ICL) 제도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여부였다.

ICL은 일단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준 뒤, 나중에 취직을 해서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

문제는 목사, 승려, 신부 등 종교인들은 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징수 관청(국세청)에서 소득 파악이 쉽지 않다는 점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ICL 제도의 성패는 대출금 회수율에 달려있다고 봐야 하는데, 종교인의 경우 소득 입증이 어려워서 자칫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며 "일각에서는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종교지도자대학이나 종교학과 등에 다니는 학생들은 ICL 혜택에서 제외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고민과 격론 끝에 정부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미래 종교인 대학생에게도 동등하게 ICL 혜택을 준다는 것. 재정부 관계자는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종교대학이나 관련학과에 다니는 학생들을 역차별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오히려 사후관리만 잘 한다면 다른 직군보다 더 회수율이 높을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물론 여기에는 종교관련 학생들에게만 ICL혜택을 배제할 경우 예상되는 차별논란과 종교단체 등의 반발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만약 졸업 후 3년간 한 푼도 갚지 않는 등 대출금 상환에 비협조적인 경우 재산조사를 통해 강제징수에 나서고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 수단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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