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권태형 판사는 2008년 방송인 서세원이 자신을 감금ㆍ폭행해 할 수 없이 코스닥 등록 기업 포기 각서를 썼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서씨의 옛 사업 파트너 이모(4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세원이 이씨를 협박해 코스닥 기업 인수 약정을 파기하도록 하거나 이씨를 폭행ㆍ감금해 포기 각서 등을 강제로 작성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씨는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 서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서세원과 이 기업을 공동으로 인수하기로 했는데 이후 서세원이 직접 기업 인수를 진행함으로써 자신을 의도적으로 따돌렸다고 생각해 그 피해 의식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강아름 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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