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멘트의 유해성을 고발한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 조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근 잇단 인터넷 게시물 삭제로 논란을 부른 방통심의위 행보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상균)는 환경운동가 최병성(47) 목사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올린 글을 삭제토록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방통심의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방통심의위는 행정청에 해당하고, 이들의 시정요구는 권고적 효력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앞서 법원이 위원회 전신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삭제조치 관련 소송에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한 것과는 달리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최 목사 글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방통심의위 결정에 대해서도 "일부 표현에 문제가 있지만, 전체적으론 공익에 부합해 허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 목사는 재활용 폐기물로 생산되는 국내산 시멘트의 유해성을 공론화할 목적으로 글을 올렸고, '발암시멘트' 등 표현이 다소 과장됐다 하더라도 시멘트의 안전성에 대한 여론 형성 및 대책수립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최 목사가 지난해 4월 자신의 블로그에 국내산 시멘트에 대한 고발 글을 올리자 한국양회공업협회는 "게시물이 비방 목적의 글"이라며 심의를 신청했다. 이에 방통심의위가 '불법정보'에 해당한다고 결정, 다음 측에 삭제를 요구하자 최 목사는 소송을 냈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MBC 인기 시트콤에 나오는 '빵꾸똥꾸'라는 표현에 대해 권고조치를, 네티즌들의 일부 언론 광고주 불매운동 게시물에 대해선 삭제 결정을 내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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