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쟁점법안이었던 북한인권법안이 2년 진통 끝에 1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앞서 모두 자리를 이탈했지만 힘으로 막지는 않았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한나라당 의원(14명)과 자유선진당 의원 2명 등 16명의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북한인권법안은 정부 내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인권법안은 17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반대로 자동폐기됐었다. 18대 국회 들어서도 북한주민 인권 개선을 위해 처리가 필요하다는 한나라당 입장과 남북간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민주당이 충돌하면서 논의의 진전이 없었다.
이날 회의에서도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법의 내용을 보니 뉴라이트 지원법”이라고 비판했고, 외교부장관을 역임한 송민순 의원도 “북한의 선량한 주민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민을 탄압하고 통제하는 빌미가 된다. 따라서 이 법안은 반 북한인권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동현 기자 nan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