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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속셈 다른 국회 사법개혁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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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속셈 다른 국회 사법개혁특위

입력
2010.02.1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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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법원ㆍ검찰ㆍ변호사를 아우르는 사법제도개혁특위 구성에 합의함에 따라 정치권의 법조 개혁방안 논의가 본격화하게 됐다. 법조계는 국민 기본권 보장과 국가의 기본 틀 유지를 위해 다른 어느 영역보다 더 부단한 개선과 개혁이 필요한 분야라는 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렇더라도 이런 식의 논의와 추진과정이 그다지 적절한 방식이 아니라는 점은 지적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국회가 사법부 개혁 문제를 다루는 것 자체가 3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할 수도 있는 일임을 인식해야 한다. 지난 정권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도 형식상 대통령 자문기구이긴 했으나, 법관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들이 대법원 개혁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입법화 과정에만 국회가 간여했다. 다뤄진 주제들도 대체로 국민의 기본권 확대보장 차원의 것들에 집중됐다. 이번처럼 정치권이 단독으로 사법부 개편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은 거의 전례가 없다. 정치권은 이 같은 점을 유념해 신중히 논의를 진행하되, 어떤 식으로든 사법부의 의견을 중시하고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고민하기 바란다.

특위가 정치적ㆍ이념적 동기에서 출발한 만큼 여야의 구상이 극명하게 갈려 있는 것 또한 앞으로 논의과정조차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법조일원화 확대는 대법원도 지속적으로 그 필요성을 인정해온 것이라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법원인사에 관한 것이나 양형기준의 법제화 등은 자칫 사법부와 각개 법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다. 한편으로는 여전히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 받고 있는 검찰개혁 방안도 같은 비중으로 다뤄져야 그나마 논의의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아직은 국회 사개특위의 논의과제나 추진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판단할 단계는 아니지만 큰 틀의 원칙은 분명하다. 일단 논의가 시작되면 그 방향은 온전히 국민의 인권보호, 정치적 독립성 강화, 공정한 수사와 재판에 맞춰져야 한다. 또 다른 정치적 싸움판으로 만들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추진을 포기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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