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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환 의원, 두 번 살아나다/ 대법, 당선무효형 또 파기환송…일부 무죄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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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환 의원, 두 번 살아나다/ 대법, 당선무효형 또 파기환송…일부 무죄 취지

입력
2010.02.1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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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1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안형환(서울 금천구) 의원의 두 번째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안 의원의 3가지 허위사실 공표 혐의 중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학력 허위기재 및 수학기간 미기재 등 두 가지 혐의는 원심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인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뉴타운 사업을 지원받기로 했다'는 발언에 대해 "전체 취지로 볼 때 중요 부분이 사실과 일치돼 세부적으로 진실과 다소 차이가 난다 해도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안 의원은 유죄로 인정된 혐의에 대해 서울고법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검찰은 18대 총선 과정에서 안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 6명의 뉴타운 관련 발언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었다. 안 의원은 총선 당시 허위학력을 기재하고, 불법 당원집회를 4차례 개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첫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문제가 된 당원집회는 당원협의회 차원의 모임이라 유죄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검찰이 불기소한 뉴타운 발언 관련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뒤 이 사건에 병합해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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