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등급제로 치러진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원점수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려, 그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1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이 2008학년 수능원점수를 공개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수험생 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 인적 사항은 제외하고 공개하라"고 밝혔다.
학사모는 수능시험 뒤인 2007년 12월 수능등급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체 수험생의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 공개를 요구했으나, 교과부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도 "해당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며 학사모의 손을 들어주었다.
'수능 원점수'란 말 그대로 수능 각 영역에서 수험생들이 얻은 원래 점수를 뜻한다. 등급제가 도입된 2008학년 수능 성적표에는 원점수와 원점수를 변환한 표준점수, 백분위 등의 정보가 일절 기재되지 않고 등급만 표시됐다. 점수 1,2점 차이에 따른 서열화를 막기 위한 취지였으나, 오히려 1,2점 차로 등급이 달라지면서 입시에 혼란이 초래됐다.
이번 판결로 2008학년 수능 원점수는 공개되지만, 수험생들에게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정보공개 대상이 2008학년 시험으로 제한된데다, 문제가 된 수능등급제가 단 한차례 실시되고 폐지됐기 때문이다. 2009학년부터는 다시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을 매기는 점수제 수능으로 바뀌었다. 교과부 측도 공개되는 정보가 해당 시험의 등급구분 점수 정도가 전부여서 파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오정돈)는 이날 언론에 학교별 수능성적을 공개해 고발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연구목적이 아니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자료를 받은 만큼, 이를 공개한 행위가 불법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문준모 기자 moom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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