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는 11일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제약업체 N사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김의원이 2007년 6월 차용증을 쓰고 받은 3억원에 대해 재판부는 “N사 대표와 처음 만난 뒤 20일 만에 거액을 빌렸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고, 차용증에도 이자나 변제기일, 담보 사항이 없다”며 청탁의 대가로 판단했다. 또 “관련자 진술과 N사의 사업추진 경위 등으로 미뤄 청탁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며 밝혔다. 김 의원은 “판결을 납득할 수 없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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