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합의2부(부장 김종문)는 10일 검찰 수사에 앙심을 품고 전주지검 청사 담당 검사실에 불을 지른 혐의(공용건조물 방화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전 전주 덕진경찰서 경사 김모(44)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16일 전주지검 신관 2층 하모 검사실에 방범창을 뜯고 들어간 뒤 소파 법전 복사기 등 9곳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러 2,4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08년 9월 자신의 정보원인 조직 폭력배로부터 청탁을 받고 허위 범죄첩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뇌물 혐의로 하 검사에게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검찰은 드라이버로 추정되는 공구로 수사 서류가 보관된 캐비닛을 훼손하려 한 흔적을 발견했고 범행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장갑에서 김씨의 생체 정보를 확인했다. 또 검사실에서 발견한 일회용 라이터와 복면 등에서도 김씨의 유전자를 채취해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하 검사실 생수통 제초제 주입 사건은 범인을 찾지 못하고 미궁에 빠지게 됐다. 제조체 주입 사건은 지난해 2월 7일 전주지검 3층 하 검사실 생수통 물에서 제초제 성분이 검출된 사건으로 방화 사건 직후에 밝혀졌다.
검찰은 두 사건이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전북 지역 농약판매상 50여곳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였지만 전혀 성과가 없었다. 결국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김씨를 기소하지 못했다.
전주= 최수학 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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