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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정 둘째부터 유치원비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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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정 둘째부터 유치원비 전액 지원

입력
2010.02.11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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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다자녀 및 맞벌이 가정에 대한 정부의 유치원비 지원이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월부터 소득하위 70%(4인 가족 기준 월 436만원) 이하 가정의 둘째 아이부터 정부의 유치원비 지원단가의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유치원비 지원계획에 따르면 만 5세아를 둔 가정의 경우 소득하위 70% 이하이면 유치원비 전액(국ㆍ공립 월 5만7,000원, 사립 17만2,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만 3~4세아는 소득하위 50% 이하면 유치원비 전액을, 소득하위 60% 이하엔 60%, 소득하위 70% 이하엔 30%를 각각 지원한다.

또 소득하위 70% 이하 만 3~4세아 가운데 모든 둘째아 이상이 전액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지금은 첫째아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녀야 둘째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다음달부터는 이에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되면 학비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정의 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부부소득 중 낮은 쪽의 25%를 차감하고 산정키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럴 경우 소득 산정액이 낮아져 그만큼 유아학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아학비 지원을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지원 자격 확인 자료를 받아 자녀의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한준규 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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