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세 값이 최근 1년간 14% 오르는 등 수도권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많은 세입자들이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전세 값을 올려주거나 더 싼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때 전세 보증금이 모자라면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금리가 가장 낮은 전세자금대출은 연 2% 금리가 적용되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이다.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2배 이내면서 6개월 이상 가족 모두가 무주택자일 경우 가능한데, 해당 지자체로부터 저소득층 인정을 먼저 받아야 한다.
보증금의 70% 범위에서 최대 6,000만원(3자녀는 8,0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으며, 최장 15년간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갚으면 된다.
연 소득이 3,000만원 이하라면 4.5% 금리의 '근로자ㆍ서민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유리하다. 연말정산 때 전세 이자를 소득공제 받을 수도 있다. 2년씩 2회 연장이 가능하므로 총 6년 안에 상환해야 한다.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만 해당하며, 우리 신한 기업 하나 농협 등 시중 5개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면 시중은행의 관련 대출상품을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이들 상품은 국민주택기금보다 금리가 다소 높고 대출 기간도 최대 2년 정도로 짧은 것이 단점이다.
신한은행의 '신한전세보증대출'과 우리은행의 '우리V전세론'은 돈을 빌리는 사람의 주택 소유여부나 연봉 수준 등과 상관없이 최대 2억원까지(생활자금 최대 1억원 포함) 대출해 준다. 금리는 '3개월 CD 금리+2.8~4.0%포인트'인데, 최근 CD금리를 감안하면 연 5~7% 수준이다. 보증보험료는 은행이 부담하며 취급 수수료도 없다. 단 연간 이자부담이 채무자 연 소득의 40% 이하여야 한다.
국민은행의 '주택전세자금대출' 역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CD 연동ㆍ현재 6~8%대)는 높은 편이지만 최대 10년까지 장기간 원리금 균등상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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