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초 발생한 '용산참사' 당시 경찰이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알고도 무리하게 작전을 펼치는 등 주의의무 위반 및 과잉진압을 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이 같은 의견을 이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는 우선 "경찰지휘부는 철거민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용산구 남일동 건물옥상에 대한 진입계획을 세울 때 농성자들이 보유한 시너, 화염병 등 위험물질의 종류와 양을 파악했고 그에 따른 예방책도 마련했다"면서 "하지만 사고 위험을 도외시한 채 진입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제1차 진입에 투입된 경찰특공대원과 소방관에게 화재 위험성을 교육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경찰이 옥상 망루에 진입 당시 시너나 화염병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것이다.
인권위는 또 "강제진압 시 농성자들의 분신과 방화 등 돌출행동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작전에 투입된 경찰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불필요한 위해를 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해야 하지만 이를 게을리한 채 농성자 체포에만 주력했다"고 지적했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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