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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민선·PD수첩 제작진 손해배상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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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민선·PD수첩 제작진 손해배상 책임 없다"

입력
2010.02.10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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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김성곤)는 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가 "광우병 쇠고기 수입"이라며 비난 글을 쓴 인기여배우 김규리씨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시청소감에 가까운 글을 개인 홈피에 올린 것일 뿐 원고가 판매하는 쇠고기를 먹지 말라고 선동하거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5월 인터넷에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 수입하다니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낫겠다"는 글을 올렸다. 김씨는 지난해 김민선이란 이름에서 개명했다.

재판부는 또 "PD수첩 방송만으로 정부가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연기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손해가 방송내용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에이미트ㆍ오래드림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는 지난해 8월 PD수첩 방송으로 피해를 봤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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