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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최진실 측 2억원 배상을"… 고법 '광고주 손배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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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최진실 측 2억원 배상을"… 고법 '광고주 손배소' 판결

입력
2010.02.10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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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 이대경)는 9일 광고주 S사가 고(故) 최진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씨 측과 전 소속사는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씨가 소송 중이던 2008년 사망해 그의 배상 책임은 유산을 상속받은 두 자녀가 지게 됐다. 재판부는 "최씨가 폭행당한 얼굴을 공개하는 등 S사의 이미지를 훼손해 계약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S사는 2004년 3월 최씨가 등장하는 아파트 분양광고를 제작하면서, 계약기간 동안 최씨가 품위를 잃어 광고주 이미지를 실추시키면 모델료의 2배인 5억원의 배상금을 물린다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5개월 뒤 최씨가 당시 남편 조성민씨에게 폭행 당했다며 붓고 멍든 얼굴 사진과 파손된 집안 내부를 공개하자, S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광고비용까지 포함해 30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앞서 대법원은 "최씨가 이미지 손상을 줄일 의무를 다하지 못해 품위유지 약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아름 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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