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최근 국내 판매된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프리우스에 대해서도 리콜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도요타는 최근 프리우스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결정했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2월 26일부터 지난달 27일 사이에 제작돼 국내에서 팔린 프리우스 자동차 510대다. 이 차량들은 도로의 요철이나 짧은 결빙 구간 등에서 브레이크의 제동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6일부터 한국도요타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으면 된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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