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원내부대표인 이정희 의원은 9일 "2008년 총선 당시 현직 교육공무원이 한나라당 책임당원으로 가입해 당비를 내고 공천을 신청했다"면서 관련 자료와 신원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과 교사들의 불법적인 정당가입 및 정치자금 제공 여부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한나라당으로 번질지 주목된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서울 N중학교 교사인 D씨와 서울과 광주시교육청 소속 직원 등 3명이 18대 총선 때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6개월 이상 당비를 낸 책임당원이어야 공천 신청이 가능한 만큼 이들이 현직 신분을 유지한 채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민노당 관계자는 "이들은 사표를 내지 않은 채 공천 신청을 했다가 공천에서 떨어지자 그대로 현직을 유지해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당시 한나라당 A 의원에게 대구 K고교 Y교장 등 교장 3명이 모두 1,120만원의 고액 후원금을 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D씨 등이 공천 신청 당시 현직 교육자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의원 개인에 대한 교원들의 후원금 납부는 현행법상 위법이 아니며 민노당 관련 사건에서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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