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이나 대형쇼핑몰처럼 점포별로 명확한 구분표시가 없는 오픈상가는 점포별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경매를 허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민영일 대법관)는 A은행이 인천시 소재 상가건물 일부에 대한 경매를 허가해 달라며 낸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축물 관리대장에 독립된 별개의 건물로 등록돼 있고, 부동산 등기부상으로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다고 해도, 구조상 독립성이 없고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견고한 식별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구분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오픈상가 각 점포의 경우 과거엔 아파트 각호처럼 개별 등기나 매매를 인정해준 사례가 있었으나 원래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과거에 개별 등기가 이뤄진 점포라도 지금 개별 매매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채권자인 A은행은 2008년 5월 부동산 개발업체 D사의 채무를 변제 받으려고 인천 서구 왕길동 소재 상가건물 일부에 대한 경매를 추진했으나 법원의 취소로 중단되자 경매허가 신청을 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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