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 연한을 10년가량 앞당기려는 조례 개정안이 또 다시 보류됐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8일 열린 제 220회 임시회에서 서울시내 아파트 재건축 가능 연한을 단축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류키로 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내진설계가 안 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과 자원 낭비 및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재건축 허용 연한은 최장 40년으로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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