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에서 세종시 논란 책임을 물어 정운찬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을 예고하고 있다.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 그리고 해임결의안의 차이는 뭘까.
헌법 제63조 1항에는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국회법 112조에 따라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헌정사에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제출된 사례는 다섯 명 총리에 대해 총 7회이다. 정일권(64년ㆍ66년) 황인성(93년) 이영덕(94년) 김종필(99년ㆍ2000년) 이한동(2001년) 총리 해임건의안이 제출됐으나 통과된 경우는 한 번도 없다.
장관 해임건의안은 133차례 제출돼 5번 통과됐다. 임철호(55년) 권오병(69년) 오치성(71년) 임동원(2001년) 김두관(2003년) 장관이 불명예의 주인공. 특히 오 내무장관 해임건의안은 당시 여당인 공화당 내부의 반란표에 의해 가결됐다. 임 통일장관 해임건의안은 공동여당이었던 자민련 의원들의 이탈표로 가결되면서 DJP 공동정부를 깨지게 만들었다.
탄핵소추안의 경우 발의와 가결 기준이 해임건의안과 같다. 하지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총리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 심판으로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경우는 아직 없다.
일반 의안에 의한 불신임 또는 해임 결의안을 제출할 수도 있다. 10인 이상 찬성으로 발의, 위원회 심사를 거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처리되므로 해임건의안 처리보다 수월하다. 지금까지 총리 해임 결의안이 7차례 제출됐지만 통과된 경우는 없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이 지난해 11월 제출한 정운찬 총리 해임촉구 결의안이 현재 국회 운영위에 계류 중이다.
이동현 기자 nan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