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부동산 임대업자들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경우, 계약서 사본을 관할 세무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구체적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이 규정을 어길 경우 가산세도 부과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런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국무회의(9일)를 거쳐, 설 이전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상가 등 최초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만 임차인이 계약서를 세무서에 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 갱신에 따라 조정된 임차인의 정확한 임대료 수입 내역이 과세당국에 보고되지 않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재정부 관계자는 “실제로는 임대료를 올리는 내용의 계약 갱신인데도,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업계의 오랜 관행이었다”며 “이번 조치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등록 기준도 바뀐다. 지금까지 2개 이상 사업장을 보유한 상가 임대업자의 경우 사업장마다 임대료를 별건으로 계산해 간이과세자(매출액 4,800만원 미만) 여부를 판정 받았으나, 7월부터는 임대료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예컨대 연간 임대료가 4,000만원인 상가 4개를 운영할 경우, 현재는 총 매출이 1억6,000만원이더라도 간이과세자로 분류됐지만 앞으로는 일반과세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통신 판매업자에 대한 간이과세 기준도 이달 중순부터 엄격해진다. 지금까지는 인터파크나 옥션 등 인터넷 쇼핑몰을 주사업장으로 등록하면 각각의 사업장별로 과세했으나, 이제는 사업장별 매출을 합산해 간이과세자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두 개 쇼핑몰 매출이 각각 2,000만원과 4,000만원이라면, 현재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됐으나 앞으로는 일반과세자에 맞춰 세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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