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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성과급 차이 최대 137만원으로

입력
2010.02.0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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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근무 성적이 좋은 교사들과 그렇지 못한 교사들의 성과급 차이가 최대 137만원까지 벌어지게 된다. 또 교사의 개인별 실적 외에 학교 전체 평가를 통한 집단성과급제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교육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교사들이 받는 성과급의 차등지급률은 최저 50%로 조정된다. 교사의 성과급은 평가 등급에 관계없이 똑같은 액수를 받는 균등지급액과 평가등급(A B C)에 따라 받는 차등지급액이 합해져 지급된다. 따라서 차등지급률이 높을수록 교사 간의 성과급 금액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

작년에는 학교장이 차등지급률을 30%, 40%, 50% 가운데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교원의 성과급 차이를 최소화하는 관행에 따라 전체 학교의 99.7%가 차등지급률을 30%로 선택했고, A등급 교사와 C등급 교사의 성과급 차이는 약 59만에 그쳤다.

교과부는 차등지급률이 지나치게 낮아 성과급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는 차등지급률을 50%, 60%, 70% 가운데 선택하게 했다. 가장 낮은 50%일 경우에도 A-C등급 교사의 성과급 차액은 약 98만원으로 증가하고, 70%일 경우에는 137만원까지 벌어지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학교별 집단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성과급 총액의 90%는 개인별 평가를 통해, 나머지 10%는 학교단위로 평가해 주겠다는 것이다. 평가 기준은 학업성취도 상향도, 학교평가,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교장평가 결과 등이 고려된다.

단순히 학업성적이 높은 학교에 성과급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여건을 가진 학교들을 그룹으로 묶고, 그 가운데서 A~C등급을 매기는 방식이다. 그룹을 나눌 때는 학교 규모와 위치, 유형(특수목적고 일반고 등),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등을 고려해 형평성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교과부는 교사의 경력(호봉) 위주로 성과급 평가가 이뤄졌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경력 요소를 평가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주호 교과부 1차관은 “교사들이 협력해 수업 전문성을 높이는 학교에 더 많은 성과급을 지급할 것”이라며 “열악한 여건의 학교라도 좋은 성과를 내면 A등급을 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논평했고, 전국교직원노조도 “학교 간 성적올리기 경쟁만 치열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준규 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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