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도요타 차량의 급발진 의심 사례가 신고됐다. 도요타의 대량 리콜 사태가 빚어 진 뒤 처음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캠리 하이브리드를 구입 한 박모(64ㆍ경기 평택시)씨가 지난달 11일 동네 골목길에서 운전하던 중 차량이 급작스런 굉음과 함께 돌진,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해 한국도요타 측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이 사고로 박씨는 전치 3주 판정을 받았다. 박씨는 당시 시속 5㎞ 이하로 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요타 측은 현장을 조사했지만, 차량에는 결함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한국도요타 관계자는 "사고 차의 ECU(전자제어장치)를 분석한 결과 운전자가 액셀러레이터를 밟았고 브레이크는 밟지 않은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며 "최근 리콜을 결정한 하이브리드 차량의 제동력 문제와도 연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송태희 기자 bigsmil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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